안녕하세요 그린보리입니다.


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릴까합니다.


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

흔히들 확정급여형은 db라고하고 확정기여형은 dc라고 합니다.

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간단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~


우선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정해져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 임금인상률, 퇴직률,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



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

확정급여형의 장점은 자신이 은퇴 후 퇴직연금을 얼마나 받게될지 파악이 용이해 재무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



또한 법적으로 사내에 퇴직연금의 60%이상을 적립해놓아야하기 때문에 설사 회사가 망하더라도 60%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
단점으로는 이직 시 연금수령의 이동이 여의치 않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. 



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


아무래도 은퇴 후의 재무설계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.



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
(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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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^^





Posted by 보리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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